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 9개월 전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입니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중 부과받게 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서울 #직장어린이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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