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항거 곤란 아니어도 강제추행...대법, 40여년 만에 새 기준 제시 / YTN

  •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추행 기준 새로 제시
A 씨, 10대 사촌동생 강체추행 혐의 2심서 ’무죄’
2심 "피해자 저항 곤란할 정도였다고 단정 못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22일) 성범죄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으로 항거 곤란 상태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처벌 기준을 넓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판결 취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넓혔죠?

사건과 판결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간단히 짚겠습니다.

앞서 2014년 8월 15일, 성인 남성 A 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쓰러뜨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 선고에 앞서 2심에서는 A 씨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요건이 구성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대법원 기존 판례에 따라 좁은 의미로 한정해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12명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라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정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한 기존 판례가 1983년에 나왔는데, 이번 판결로 40여 년 만에 폐기된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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