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집으로 가는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마구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여성을 둘러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집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 남성은 30대 이 모씨, 1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 옷가지에서 발견된 이 씨의 DNA를 근거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강간과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피해 여성은 이 씨가 출소하는 20년 뒤를 걱정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바로 느낀 감정은 다행이다였는데, 이제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가해자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30일간 독방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초기 수사 부실 대응과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의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제가 1심 때는 엄청 고립이 됐었어요. 나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느 누구도 불행해서 이런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강력 범죄만큼이라도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 적극 고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구혜정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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