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슈플러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통상 낮아지지만 이번엔 검찰의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선희]
안녕하세요.


10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선희]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허위영상물이고 실제로 촬영한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기존에는 실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실제 촬영물보다 허위영상물이 더 피해가 적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수사조차도 잘 되지 않고 처벌도 더 낮은 수위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성폭행을 당했을 때 통상적인 형량은 어떻습니까?

[오선희]
강간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피해자가 1명이고 강간죄 법정형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전과 없다고 했을 때 징역 3년에서 4년 정도 선고하니까 이 사건이 물리적 폭력이거나 물리적 접촉 없이 허위영상물 등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으로 생각을 해 보면 형량이 검찰에서 10년을 구형한 건 실제로 법원에서 5~7년 이 정도 선고할 거로 예상하고 구형된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고한 셈이죠.


그러면 향후에 항소심에서 이게 감형될 가능성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오선희]
보통의 경우라면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되는 경우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 감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이 사건은 1심의 선고 당시에 법원에서 지적한 판결의 내용이 굉장히 타당하기도 하고 지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허위영상물을 주고받을 때 나왔던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항소한다고 해서 다른 조건의 변화, 양형조건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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