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김만배…“이재명 당선되면 풀려날 것”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의 시각도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본인도 살고 이재명 대표도 살고 다 좋으니까. 본인은 또 석 달 내에 풀려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대장동 일당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가짜 인터뷰까지 해서 대선 3일 전, 직전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해요. 첫째는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씨가 만나서 조작을 하겠다는 작정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모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하겠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언론들 누구든지 그 사람과 인터뷰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을 신학림 씨가 이미 알고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또는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에게 돈을 주고 ‘나 거짓말할 테니까 그대로 기사 써줘.’라고 한 증거가 있어야 하죠. 인터뷰했다는 것만 가지고, 물론 이제 돈이 오간 것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그것도 연관 관계를 찾아야 하겠죠.

지금 신학림 씨는 그 책값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터뷰의 조작을 서로가 모의했다는 증거가 직접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그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아니 일단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뉴스타파가 그러면 저 인터뷰의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기, 보도하기 며칠 전에 받았어요. 2~3일 전에 받은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녹취가 있는 상태에서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언론사는. 만약에 반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론을 함께 보도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녹취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기사를 쓸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써야 하겠지만.

(어쨌든 뉴스타파는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돈을 받은 부분이 언론인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내용 자체의 진실성은 아직은 몰라요. 조우형 씨와 김만배 씨의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적으로 ‘이것은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씨가, 두 사람이 무슨 조작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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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