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항명 혐의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과 군인권센터는 오늘(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가 심의됐지만, 어떠한 의견도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출석 심의위원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냈고, 4명은 '수사 계속' 의견,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내일(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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