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배임액 산정하는 검찰...'314억+α' 되나 / YTN

  • 작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배임 액수를 최종 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초과 이익을 얼마나 성남시 손해로 보느냐에 따라 배임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골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빠지며 민간업자가 3천억 원대 분양 이익을 독차지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공사 배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끼워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이 대표를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백현동 의혹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사업에 공사가 참여했을 경우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익을 31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민관합동개발로 공사가 지분 10%를 출자한다는 사업 초기 계획을 바탕으로,

민간업자가 챙긴 분양이익 3,142억 원의 10%를 성남시 손해액으로 본 겁니다.

경찰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백현동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이러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 액수를 거론하긴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포기한 금액과 피해 금액, 사실관계 등을 모두 파악해 배임 액수를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환수했을 이익을 검찰이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 대표 배임 액수가 314억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김만배 씨에게 적용했던 최소 651억 원의 7배가 넘는 4,895억 원을 배임 액수로 계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배임 액수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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