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 연령제한법 연내 도입...14∼16세 이하 금지될 듯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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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현지시간 10일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호주 야당 역시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SNS 사용 제한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이나 관련 폭력·혐오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벌어진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극단적 사건 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로 음란물 등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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