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수지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확정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악플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수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수지 #모욕죄 #벌금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가수 겸 배우 수지를 향해 악플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수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고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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