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 수법 잔혹"
[뉴스리뷰]
[앵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
이후 재판에 넘겨진 현 씨는 상해 치사를 주장해 오다, 결심 공판에서야 늦게나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42분짜리 아내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일부 재생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현 씨가 아내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 측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 씨가 범행 뒤 119신고가 아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자녀를 범행 장소에 있게 했다며, 아이들이 커서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다고 드물게 개인적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던 피해자 어머니는 "형을 다 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피고의) 친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변호사 #살해 #선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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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
이후 재판에 넘겨진 현 씨는 상해 치사를 주장해 오다, 결심 공판에서야 늦게나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42분짜리 아내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일부 재생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현 씨가 아내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 측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 씨가 범행 뒤 119신고가 아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자녀를 범행 장소에 있게 했다며, 아이들이 커서 어떤 반응을 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하다고 드물게 개인적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쉽게 법정을 떠나지 못했던 피해자 어머니는 "형을 다 살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피고의) 친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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