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대전서 n번방 유사사건…초등생 性착취 20대 징역형
[뉴스리뷰]

[앵커]

대전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겁을 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남성,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A씨는 작년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9살 B양이 나이와 학교,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댓글로 적었는데 A씨는 이를 빌미로 B양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을 캡처해 이 같은 행동은 나쁜 짓이라며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신고를 막고 싶으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했습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30건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는 B양과 10살 2명 등 3명으로 모두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은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층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재판부가 신중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다만 이번 사안만으로 A씨의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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