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물난리”…‘침수자이, 흐르지오’ 무슨 뜻?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저희도 조금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서울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한 호우 재난문자까지 일부 지역에는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지역, 서울의 한 강남 아파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강남 개포동의 고급 아파트, 25억이 넘는 데인데. 여기 왜 또 침수가 된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
지금 건설 시공사 측에서는 낮은 지대라서, 또 개방형 구조라서 단차가 높지 않아 가지고 물이 더 쉽게 들어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대가 낮다면 애초부터 큰 배수관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었는지.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에는 왜 비슷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어제 강남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건물 로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발목까지 잠긴 물을 자기들이 청소도구로 퍼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 시공한 회사가요, GS건설입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예요. 그런데 이 GS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입주한 지 반년이 채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가가 20억에서 30억 대에 이르는 엄청난 고급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건설사 측에서는 퇴적물 때문이라고 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실 공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설령 이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아파트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법원 입장입니다. 이 부분 빨리 하자 진단해서 보수공사 되어야 할 것 같고. 더 걱정은요, 주 후반에 비가 더 많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라도 빨리 대책 마련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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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