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투쟁 나서는 민주당, 체포안 오면…비명계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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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석 앵커]
이 부분은 가정이긴 합니다만, 현실이 될 수 있어서요.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로 넘어와서, 이현종 위원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런데 아까 김종민 의원, 조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게, 각자의 판단에 조금 맡길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115명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에서 35표 이상이 이탈할 수 있으면 체포가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비명계가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저라도 지금 고민이 엄청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노웅래 의원처럼 당 대표는 더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요, 6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국회가 열립니다. 7월은 이제 휴회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7월에도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 경우에 의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에 자기의 당선, 자기 다시 국회에 오는 게 불투명할 때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특히 지난번 성남FC 사건 성남지청, 이번에 여기 보면 한 40명가량 의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69명 중에서 나머지 의원들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예를 들어서 이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어주면 그나마 당내에서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만약입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무언가 분위기 반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쌍방울 남아있죠, 변호사비 대납 남아 있죠, 백현동 남아 있죠.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이거 계속 이 문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처럼 최근에 민주당의 길인가요? 또 변화의 혁신인가요? 그러니까 비명계 모임이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언젠가는 다시 이제 체포동의안을 하겠지만, 의원들의 고민 굉장히 깊어질 것이고 예전에 노웅래 의원 때 분위기보다는 더 못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5명만 안 나오면 사실은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가결될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때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이냐 아니면 이재명 개인으로 할 것이냐. 고민이 정말 깊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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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