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설명했는데 다른 결과”…체포안 가결에 한동훈 '일침'

  • 작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표결 이후에 꽤 짧게 한동훈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결국은 ‘나는 그게 여당 의원이었든 야당 의원이었든 혐의만 가지고 똑같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이것은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구속과 불구속을 두고 조금 논쟁이 있었는데 검찰이 구속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은 구속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속의 주체는 누구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에 가서 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동의안 부결하는 것 그거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의원들 입장은. 법원에 안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불구속으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구속할 사안 같으면 구속하고 아니면 석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불구속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도주 우려가 없으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마치 무언가 구속하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무언가 구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미지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법원 가서 판단 받아보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이 상황에 떳떳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은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어 있고요.

그 판단에 따라서 요즘 또 기각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기각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조금만 하더라도 영장 치면 가야 되는 것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가지고 방탄하는가.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까지 가지도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법원에 안 가는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해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