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죄 추가적용…탑승객 23명 "정신적 피해"

  • 10개월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죄 추가적용…탑승객 23명 "정신적 피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10일) 공항 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30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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