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이 부른 '1,300억' 청구서...ISDS 5건 줄줄이 / YTN

  • 작년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엘리엇과 함께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 '닮은꼴' 소송에도 영향이 예상되는데, 비슷한 분쟁 사례가 최소 5건 더 남아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고 이건희 전 회장에서 당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의 향배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던 이재용 회장은, 합병과 함께 비로소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합병에 결정적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석연찮은 합병 과정 배후로 작용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결국, 8년 만에 거액의 청구서로 돌아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외압이 작용했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모두 천3백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평가하지만, 정·재계 유착이 드러난 '국정농단'의 씨앗이 결국 국가 배상으로 이어진 모양새입니다.

엘리엇도 이런 점을 부각하며 배상 명령 이행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 법률 비용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 복리 5% 지연이자를 명령한 만큼, 불복할 경우 총 배상액이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 부패 후폭풍을 국민 혈세로 수습해야 하는 탓에 일각에선 정부가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똑같은 주장으로 제기한 '닮은꼴' 소송에 이번 배상 결정이 영향을 줄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밖에 스위스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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