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조사' 방해해도 증거인멸 무죄…"법 보완해야" 지적

  • 작년
'갑질조사' 방해해도 증거인멸 무죄…"법 보완해야" 지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컴퓨터 100여 대를 무더기로 교체했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여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컴퓨터 본체를 다급하게 옮겨 나르는 모습입니다.

공정위 조사를 앞둔 때였는데, 이렇게 교체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가 무려 각각 102대, 27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공정위는 컴퓨터 대거 교체를 주도한 직원과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해 임직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가 성립되려면 인멸한 증거가 형사사건과 관련있어야 하는데,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고는 했지만, "하도급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는 법체계"를 지적하며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갑질 조사'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하도급법 관련 조사 방해에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혹시나 하면서 증거인멸하는 것도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공정거래법처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서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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