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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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 6개월

태어난 지 15개월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사체은닉은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숨겼고, 아동수당 등은 계속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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