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꼼수 복당’ 논란…野 내부서도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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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꼼수 탈당에 이어서 꼼수 복당 아니냐. 원래 민 의원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사위에 있었고 지금은 교육위 소속인데, 여당에서는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친다. 교육위에서 빼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예. 노동일 교수님.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저 오늘 이거 보면서 지난번 헌재 판결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한 헌재 판결을? 헌재 판결에서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법사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조정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장은 이런 의도를 잘 알면서도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로 선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은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국회법상 마지막 기회를 무산시킨 것이다.’라고 해서 ‘국회법도 위반했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위반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5명, 5 대 4 의견으로 ‘민형배 의원의 그런 꼼수 탈당, 이런 것들은 국회법과 헌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위헌이라고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5 대 4로 또 기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형배 의원은 분명하게 이른바 위장 탈당했다는 것을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이거든요. 분명히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조금 국민의 어떤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해서라도 조금은 기회를 늦췄다가 복당을 시키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제에서 의견을 조금 잔잔해지고, 국민의 시선이 조금 누그러진 다음에. (그게 잔잔해지고 누그러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이슈를 이슈로 덮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지나면서 하면 어땠을까. 이것은 너무나 국민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무리 정치를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처사 아닌가 싶어서 허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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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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