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이재명 “잘 검토하겠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복당 논란이 있는 민형배 의원이요, 이현종 위원님.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 같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병훈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당에 헌신했다. 공식 건의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형배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계속 함께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형배 의원이 지금 지역구가 광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무소속인 것하고, 당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죠. 왜냐하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공천하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특히 이 민형배 의원은 7인회, 즉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의 일원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요. 탈당한 사람은 1년 안에 복당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진탈당 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탈당이 위장 탈당인지 아니면 본인의 결정에 의한 탈당인지에 대한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안에 바로 이렇게 복당을 시켜버리면 ‘어, 위장 탈당한 거 맞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무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입당을 해버리면. 예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했을 때 바로 민형배 의원 탈당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복당을 해버리면 결국은 반대 측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지금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해서 한 게 아닙니까.’라는 논리에 상당히 근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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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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