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꼼수 탈당’…헌재의 판단은?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본인의 선택이다.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민형배 의원이 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다. SNS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데,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게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일단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할 당시에 이게 여야 간의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라. 그래서 안건조정제도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위장 탈당을 시키고 이 위장 탈당한 국회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보임하는 이런 방법으로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역사상 초유의 지금 사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하는 과정에서 저 위장 탈당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법하는 과정 또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의 자율권을 상당히 인정을 하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 위장 탈당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헌법 재판 과정의 주요 쟁점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핵심 쟁점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곧 이게 수사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수사권과는 다른 개념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실제 그 부분에 관한 논쟁과 헌재의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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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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