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둔 노웅래, 판사 수소문은 왜? / YTN

  • 작년
재판 앞둔 노웅래, 본회의장서 담당 판사 수소문
노웅래, 법조인 출신 동료들에 문자 보내
노웅래 "방어권 차원서 알아보려 한 것"
해당 의원들 답변하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 답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어제 논란이 된 사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찍혔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물어보는 SNS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한테 물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경민> 쭉 봤는데요. 피고인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누구인지, 주심판사가 누구인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니까 변호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고요. 특별하게 박범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에게 이 정도로 알아보려고 문자를 보낼 만큼 긴박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미경>노웅래 의원은 그걸 문자로 보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 판사 아시면. 결국 2절, 3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청탁성 문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걸린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지적할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수준에서 예민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지점에서 드러나죠. 보통의 경우에 만나서 하잖아요1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누가 문자로 합니까. 의원님, 혹시 아무개 판사 아십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앵커> 적어도 흔적은 안 남게?

◆정미경>그렇게 보통은. 그것까지 하지 마라고 우리는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그러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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