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여당 “음성파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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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11년 전, 검사를 사칭해서 성남시에 전화를 했고 이 사건으로 이후 경기도지사 때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당시 전화를 받은 인물에게 위증을 요구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검찰의 시각은 간명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한 번 다시 짚고 가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당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뒤에 본인이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이야기로 재판에 넘겨지니까 브로커 A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고 이 유리한 증언의 녹음파일을 검찰이 입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가가 있다. 이게 검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어제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만,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이제 녹취록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번 전화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의 당시 변호사가 이 A 씨를 직접 만나서 법원에 가서 할 증언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도 정황이 조금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대가성 자체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네 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것은 무죄를 받아야 본인의 정치생명이 살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한 것이라든지 또 변호사를 보내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대가성이 의심되는 7000만 원, 35억 원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만하고,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검찰이 영장을 기각되었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장 청구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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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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