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공소장 보니…5차례 거부에도 이재명 압박?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다.’ 그러면 오늘 알려진 이 공소장 내용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입니다. 검찰의 시각,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 적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KBS 측은 책임을 줄여야 되고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김모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증언해야 하나요?’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 혹시 텔레그램, 비공개 SNS 메시지 쓰나?’라고 했습니다. ‘KBS 측·성남시 측이 혐의가 많았다는 이야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겠다.’ ‘큰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틀 뒤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신지호 의원님. 분명히 이 증인으로 나서서 일단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섯 번 정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언급했다. 이런 내용들도 공소장에 있는 것 같거든요?

[신지호 전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아니라 일반인 이재명이었으면 저 김모 씨, 김모 씨가 저것을 수용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위증하면 위증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데 저것을 왜 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의 그 위세를 악용해서 위증을 교사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 김모 씨가 ‘이런 식으로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 위증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게 그것을 보내줬더니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점은 또 이렇게 또 보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구체적인 주문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정도가 이제 나왔으면 저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가 통화했던 그 녹취 파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100% ‘빼박’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저 위증이 없었다면. 위증이 없었다면 저 건이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저 건은 유죄가, 당연히 유죄가 선고가 됐을 것이고 유죄가 선고가 됐으면 당시 도지사 그 박탈됩니다. 도지사직을.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위증을 교사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경기도지사 직에서 내려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도 출마하지 못하니까 작년 3·9 대선에서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천지차이입니다. 경기도지사직도 지켰고 대권 도전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 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정계 은퇴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할 가능성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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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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