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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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8개월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의혹인데요.

국정원이 작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뒤 약 8개월 만의 처분입니다.

이들이 받는 공통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인데요.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특히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함께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탈북민 합동조사를 멈추게 하거나 조기 종결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서 전 원장은 조사 보고서에서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 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적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시킨 후 통일부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추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의사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추방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북송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해석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귀북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소된 이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첨예한 법정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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