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 2년 전
[뉴스프라임] 검찰,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의 조사를 통해 노 전 실장의 개입 정도와 이른바 윗선의 구체적 지시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정부 인사들이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노 전 실장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물었을까요?

검찰이 지난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조사에 이어 한달 만에 노 전 실장도 소환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문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이잖아요,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어떻게 예상하세요? 영장청구 등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엔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상황 보죠. 전직 고위급 인사는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또 현직에 있지 않으니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일각에서는 감사원 결과 발표 때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영장심사 때 공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원과 달리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기에 다른 단서들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밈스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장관은 첩보 원본은 남아 있다는 입장인데,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국정원에서도 자료가 삭제됐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는데, 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감사원은 김홍희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감사원의 발표 자료가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검찰이 더 강력한 근거를 내놔야 하는 건가요?

감사원은 이 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에 대해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어떻게 이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레(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심사가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법원의 기조를 예상해 볼 순 있을까요?

감사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포함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는데요. 수사 속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결국 정보 삭제가 누구의 어떤 지시로 이뤄진 건지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윗선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주목되는데요?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노영민 #피고발인신분_검찰소환 #감사원 #밈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