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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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장관급 핵심 인사들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8개월 만인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됐다는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작년 7월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된 뒤 약 8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안보라인 책임자들의 공통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어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입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함께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탈북민 합동조사를 멈추게 하거나 조기 종결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 전 원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빼고 조사 중인데도 끝난 것처럼 허위 작성하게 시킨 후 통일부가 배포하게 한 허위공문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추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북송 결정이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의 귀순 목적이 불순하더라도 의사 자체는 분명했기 때문에 추방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북송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해석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귀북 의사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된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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