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전방위 분석…적법성·윗선 쟁점

  • 2년 전
검찰 '강제북송' 전방위 분석…적법성·윗선 쟁점

[앵커]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부를 방침인데, 북송의 적법성, '윗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어민 2명이 당국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분석 중입니다.

최근에는 통일부에서 탈북민 송환과 귀순 업무를 맡은 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귀순 진정성'을 검토 중인 수사팀은 사실 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초점은 어민들을 북송한 행위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대범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헌법 해석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할 경우 적용할 수 없어, 북송은 위법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와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당시 정부는 중대범죄자를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근거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는데, 변호사 단체 등은 이 조항이 강제 추방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송 당시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내려진 범정부 차원의 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했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탈북어민 #통일부 #영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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