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회유 아닌 위로” 라는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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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냥 이것은 위로 차원, 조언 차원이고 인간적인 도리에서 면회를 갔다. 본인도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 것이다. 애초에 숨길 게 있었으면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특별 면회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냐.’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이거든요?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예, 맞습니다. 속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성호 의원 자체는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이재명 대표하고요, 개인적인 연락을 하거나 교류가 조금 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과의 인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야지 안 가면 또 야박하잖아요, 그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갔던 것인데, 특별면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면회를 정성호 의원만 갔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면회 중에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유일하게 갔다. 그 이야기는 맞겠죠. (유일합니다, 어쨌든, 많은 면회 중에.)

하지만 특별면회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여야 정치인들 중에 특별면회 신청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을 것이고 안 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재벌, 그다음에 사회 고위층들은 특별면회를 많이 이용합니다. 분명히 특별면회 이 부분은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성호 의원이 특별면회를 가서 무언가 어떤 접견 장소를 따로 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만 봤을 때는 여당, 야당 다 법사위나 국회의원하시면서 특별면회들이 민원처럼 들어오는 것들이 의원실에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면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20년 이상 하셨는데, 20년 이상 하신 분께서 회유하고 증거 인멸하려고 하면 변호사들 통해서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회유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상식적으로도 회유를 하려고 하면 변호사 통해서 하겠죠, 상식선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만, 그다음에 보면 지금 검찰이 누설 금지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들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그걸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견문을 교도 행정이든 교화 행정이든 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사 재판에 쓰기 위해서 검찰이 줍니다. (주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검찰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흘린다? 그걸 또 언론의 취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검찰의 태반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 언론플레이가요, 눈물겹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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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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