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성호 ‘현근택 징계 논의’ 문자…“사당화 증거”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무언가 저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면서 당 대표의 결단. 민주당의 대처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 현근택 변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의 피해를 당했다고 이 여성 A 씨가 대면 조사를 민주당으로부터 받았네요.

[서정욱 변호사]
성희롱은 법적으로 형법에는 처벌은 없고요.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범죄인데. 문제는 성희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욕죄까지 성립합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71년생인데 피해 여성도 50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네, 너네 하면서 이렇게 반말로 하는 것도 상당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이제 차마 방송에서 그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다, 모욕죄로. 이렇게 판단이 서고 저는 이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아직 복귀 안 한다고 했는데 병실에서 다 당무를 보고받고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성호 이분은 자기가 친명 좌장이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사선으로 실제는 이것이 비선에서 역할하고 있다는 것. 아무런 공식 직책이 없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윤리 감찰원은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대표가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놔 버리면 독립된 기구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내 편이면 무죄, 상대편이면 단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부터 이재명 대표 변호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축소해서 덮자. 너무 컷오프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점까지 찍어가면서 문자를 했잖아요. 이것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친명이면 봐주고 반명이면 가혹이고. 이렇게 저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4개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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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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