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00만 원 수표 주웠습니다” 경찰에 맡긴 ‘착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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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새벽 출근길에 우연히 수천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견한 한 광주 시민이 있는데, 곧장 경찰에 맡겼고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꽤 큽니다. 승 위원님. 이게 수표니까 현금이 아니니까 이제 돌려줄 선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앞으로 주인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돌려주신 분의 그래도 마음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요.) 잃어버린 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안 했답니다. 이건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선한 마음으로 6800만 원 저라도 견물생심이라고 딱 가지고 싶은데, 이분 바로 경찰서에 갔다는 것이죠. 경찰서에서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으면 유실물 관리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주는데 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돈을 100만 원 주우면 주인이 없으면 무주물이잖아요. 주인 없는 물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분이 전체로 68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다만 22% 세금만 떼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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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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