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권 반쪽만 경찰에 이관?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보위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대공 수사권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과 조사권은 계속 국정원이 갖고 수사권만 경찰에 넘긴다. 그리고 인력 이동은 자발적 의사에 맡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 요원들을 안 넘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공 수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북한 내 사정이나 그들의 수사 경험이 다 축적돼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국정원 개혁안이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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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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