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시행 1년…"가해자 감시·차단해야"

  • 2년 전
스토킹법 시행 1년…"가해자 감시·차단해야"

[앵커]

다음 달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보다 더 적극 감시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신변보호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그리고 최근 전주환까지.

이들 모두 피해자를 스토킹한 끝에 살인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였는데 스토킹 시점부터 가해자를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감시망 안에 두는 방법을 먼저 제안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려고 할 때는 가해자를 막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한 주거지와 직장 근처에서 배회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가해자가 이를 준수할 것이란 기대를 넘어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위험군을 선별해 감시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건들 위주로 어떤 타입의 가해자들을 주로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그 대상자의 특징을 일단 먼저 선택해야 될 거예요…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상담을 해야 될 거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한다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선 가해자를 차단하는 일환으로 범죄 예방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 정신의학적·심리학적 접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권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스토킹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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