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징역 22년에 항소

  • 2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가해자 징역 22년에 항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A씨는 오늘(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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