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 2년 전
'인천 빌라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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