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2심도 징역 1년

  • 6개월 전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2심도 징역 1년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며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고 피해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짚었습니다.

2021년 3월 장 씨는 공군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며 조심하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고, 이 중사는 그로부터 두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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