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사고 줄었지만 혼란은 여전

  • 6개월 전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사고 줄었지만 혼란은 여전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2일이면 시행 1년이 됩니다.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이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 한 사거리,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제지 당합니다.

"우회전하려고 나오셨는데, 적색일 경우엔 앞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밟는 게 일시정지가 아니구요. 속도 계기판을 봤을 때 '0'이 됐을 때를 일시정지로 보고 있거든요."

운전자들은 "서행했다"거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셔야 돼요.)

이런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2일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속 1시간 동안 총 10대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 중 4대는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나머지는 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우회전하셔야 하는데, 보행자가 있을 경우 다 건너실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엔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더 멈춰선 뒤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개정법 시행 이후 사고는 줄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8.4%, 즉 77건 줄어든 835건이었습니다.

또 사망자 수 역시 36%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대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위험구간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 다발지점과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캠코더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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