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20배 '공무원지위 선거범' 시효 10년 합헌
일반인 20배 '공무원지위 선거범' 시효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6개월의 20배인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법 268조 제3항 등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소시효 10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허현준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6개월의 20배인 10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법 268조 제3항 등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공소시효 10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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