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소시 당직정지·전당원투표' 당헌 개정안 부결

  • 2년 전
민주 '기소시 당직정지·전당원투표' 당헌 개정안 부결
[뉴스리뷰]

[앵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이 마련한 당헌 개정안이 내부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습니다.

전당원투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놓고, 비이재명계는 일부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릴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해왔는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부패범죄로 기소된 당직자의 당직을 정지하는 절차를 담은 당헌 80조, 그리고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규정한 14조.

우상호 비대위와 전준위가 준비해온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찬성 268명, 47.35%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결 안건 제3호 안건,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조의 경우 전당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개정 조항이 중앙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입니다.

비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거나 이 의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개정안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당 내에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당원투표 개정안은 팬덤을 앞세운 이재명 의원의 당 장악 시도라며 반대해온 당대표 후보 박용진 의원은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도 차기 지도부도 이번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깊이 숙고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대위는 이미 시행했던 전당원투표를 명문화하는 취지일 뿐인데 일부 중앙위원들의 오해가 있어 부결됐다는 입장.

오는 28일 전당대회 이전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다시 소집해 일단 이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당헌 개정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시작돼 당내 계파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당헌 개정 문제로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코앞에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전당원투표 #당헌80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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