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로 중단된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유지

  • 2년 전
'조국사태'로 중단된 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 유지

검찰 취재를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바뀝니다.

이 훈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당시 중점 추진돼 2019년 12월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이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5일부터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

중요한 사건은 공보관 뿐 아니라 차장이나 부장검사가 설명할 수 있고, 비공개 브리핑인 '티타임'이 재개됩니다.

서면자료 외에 공보 방식도 다양화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합니다.

다만 인권보호를 위해 포토라인을 금지하는 등 원칙적으로 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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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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