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쏘카 근로자 아냐"…부당해고 판정 취소

  • 2년 전
"타다 기사, 쏘카 근로자 아냐"…부당해고 판정 취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8일)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쏘카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타다 기사 A씨는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차량 감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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