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혼한 부부가 한집에 살고 있는 이유...청약 노린 '위장이혼' / YTN

  • 2년 전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됐던 A 씨.

이후 아내와 이혼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 높은 청약 점수를 받은 게 주효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약을 노린 이른바 '위장이혼'입니다.

청약 일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위장전입 사례도 잇달았습니다.

시청 공무원인 B 씨.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서울-대전-대구-서울 순으로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매제한 기간 때 분양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한 뒤 잠적한 사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26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1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브로커에게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 등을 매매한 사례가 14건, 위장이혼 9건, 이면계약이 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125건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엄성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 공급교란 행위가 있는 125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는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최근 3년간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를 전수조사하는 등 감시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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