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에 1억 손배소…김건희 측 “사과가 먼저”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서울의소리 측이 뒤늦게 소장을 받은 걸 보고 정치보복 아니냐는 주장도 했었는데 1억 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런 거 다 저런 거 안 하겠다는 취지가 반대로 김건희 여사 측은 더 강경하게 서울의소리 측의 반응 없이는 소 취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이게 돈의 이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원칙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 같은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것들을 또 본인의 다른 방송사에다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이 본인이 직접 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로 하자. 그러면 다음 대선 때 다음 선거 때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거 끝나면 이거 다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과 그다음에 취재원과 이 기본적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런 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나중에 소송 이게 저 하더라도 반드시 저는 이거는 결과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간의 윤리가 생깁니다.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고 상대방과의 우리가 통화하는 이 기본적인 예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는 저는 쉽게 취소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끝까지 한 번 가봐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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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