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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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사실 저 7시간 통화는 익숙하실 게 최근까지도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공식 석상이나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을 두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1000만 원을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배상하라. 오늘 1심 선고가 이렇게 나왔네요?

[김지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손해배상의 성격, 이 손해배상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손해배상의 성격은 이제 정신적인 위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실제적으로 다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보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서울의소리가 동의 없는 녹음을 함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쳤다. 그게 이제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게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위자료인데, 위자료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상 명예훼손 사건이나 모욕 사건 같은 경우를 이제 민사 위자료로 갔을 때 많이 나와야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서울의소리가 저지른 불법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불법성을 꽤 높게 본다.)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잘못 알려진 게 이제 상대방, 대화자 간의 녹음은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화자 간에 녹음을 하더라도, 물론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이제 형사상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 민사법상은 대화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음성권 침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판결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 음성권 침해에 더해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의 이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도 했고 또 자기 멋대로 편집을 하면서 조작한 것까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상당히 불법성을 크게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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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