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인사기록 활용권 갖는 첫 대통령 당선인

  • 2년 전


한편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인사검증에 들어갑니다.

5년 전 법을 바꾸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100% 활용할 수 있게 했죠.

그 첫 수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예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서부터 인사검증을 세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100%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인수위원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권만 있을 뿐 인사 검증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의뢰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인수위에서는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임기 시작 전부터 부실 검증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로 부여받은 인사검증 권한을 쓸 인사검증팀을 인수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김은혜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입니다. 넓게, 크게, 인재를 고루 발굴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인사검증팀은 윤 당선인의 측근으로 선거 과정에서 법률대응을 맡아온 주진우 변호사가 주축이 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로 일하며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 변호사 외에도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하다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검찰을 떠났던 이원모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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