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의전비 공개 못 해” 강경한 청와대 왜?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3일 (목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근공보특보단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이재명 앵커]
네. 이도운 위원님. 2017년 1월 후보 시절에는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2017년 7월에도 압도적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서해 공무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청와대 특수활동비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 대통령이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의 자료를 통해서 박 정권을 상당히 임기 초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도 똑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거해 피격 그 유족들이 정보 공개 해달라는 거 또 하나는 특별활동비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전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서해 피격 공무원 그 유족 관련해서 물론 남북 관계의 이제 밝히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군사적 정보들도 있죠. 그런 거는 빼고 왜 그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월북을 했는지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밝히라고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항소를 한 거고.

또 하나는 특수활동비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전 국정원장, 전 비서실장 등이 특수활동비를 전용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 받고 복역 중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온 특수활동비는 아니겠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에서도 특수활동비가 잘못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과 관련된 거는 빼고 공개하라 했는데 둘 다 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월 9일까지는 아마 판결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부터는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30년이 지나야지 정보가 공개될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 또 우리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