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승용차 10ℓ·화물차 30ℓ 한정 / YTN

  • 3년 전
오늘부터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10ℓ,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말 그대로 '요소수 대란'이라고 불리는 수급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군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아침에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시행해 들어갑니다.

우선 요소수 판매 창구가 단순화됩니다.

건설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빼고는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차량별 할당량도 정했는데,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매점매석에 단속된 요소나 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넘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면,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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