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알리 익스프레스에 20억 원 과징금 부과 / YTN

  • 29일 전
알리 익스프레스에 19억 7,800만 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국 고객 정보 해외 이전"
이전 국가·업체 정보 등 이용자에 고지사항 미공지
중국 판매업체 18만여 개, 우리 국민 정보 넘겨받아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체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 익스프레스가 2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18만 개가 넘는 중국 업체가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네, 차정윤입니다.


그동안 중국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 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억7천8백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중개 수수료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우리 국민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넘기는데, 이전되는 국가나 판매처 법인 이름, 연락처 등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 그동안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중국 판매 업체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우리 국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원회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한다면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익스프레스 이외에 또 다른 중...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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