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보리]“경찰 확인되면 제공”…쏘카, 매뉴얼 바꿨다

  • 3년 전


이 사건 발생 당시 쏘카 측의 태도도 문제가 됐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초등학생을 데려간 운전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지연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달려졌을까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아동 어머니]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쏘카 관계자]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객님."

지난 2월 경찰의 협조 요청과 피해아동 부모의 호소에도 피의자 정보 제공을 거부했던 쏘카.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초등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됐고, 채널A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쏘카 측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내 규정을 고쳤습니다.

경찰로부터 공문을 우선 제출 받는 대신, 긴급 상황의 경우 경찰 신분만 확인되면 먼저 자료를 주고 공문은 사후에 받기로 한 겁니다.

수사기관과 연락하는 24시간 긴급대응팀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을 위해서는 정보 제출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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