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도 팔린 눈썹 화장품...'사용 불가' 색소 첨가 / YTN

  • 3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색소를 넣어 눈썹용 화장품 등을 만든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업자는 관련 서류까지 조작해가며 4년 동안 화장품 126만 개를 만들었는데, 과거 홈쇼핑에서 인기리에 팔려나간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를 찾은 식약처 직원들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쓰면 안 되는 색소가 사용됐다는 고발을 접수해 현장 확인에 나선 겁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서 쓸 수 있는 색소를 25종류로 정하고 있는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체가 사용한 색소 5종류는 모두 허가되지 않은 색소였고, 이 가운데 2종류는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운섭 /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장 : (해당 색소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접촉 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정상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제조 기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눈썹용 화장품과 컬러 샴푸 등은 모두 12종류, 126만 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2015년과 2016년 홈쇼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생산이 2018년 6월에 종료돼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고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한 식약처는 판매업체들에 3개월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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